서적의 디지털화

아래 글은 AKIBA PC Hotline 【 2010年12月28日号 】에서 발췌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원본 : http://akiba-pc.watch.impress.co.jp/hotline/20101228/etc_jisui.html

시판중인 만화책이나 동인지를, 그 장소에서 디지털화할 수 있는, 스캔장비 렌탈서비스 매장
"자취의 숲(自炊の森)"이 27일(화) 시범 오픈을 했다. 위치는 GENO OUTLET(블록 D1-[f6])의 윗층,
예전에 BLESS가 있었던 록빌 2F.

매장에서 시행중인 서비스는 현재 스캔장비의 대여 이외에도, 해체가 끝난 서적을 제공하며,
"1권에 얼마"라는 요금제도로 디지털화를 허가하는, 전례가 없던 서비스.

자신이 소유한 서적을 직접 디지털화하는 "직스캔"이 최근들어 점점 퍼지기 시작했지만
"소유하지 않은 서적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가 매장에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29 6:45 추가 기술]

덧붙여, 매장의 개점 소식을 듣고, 넷은 현재 달아오른 상태. 정보전달이 빠른 트위터 등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나, 작가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점, 또 문화의  쇠퇴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지적 등, 유ㆍ무명인사를 가리지 않고, 많은 크리에이터를 말려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상세)

●모티브는 만화카페의 복사기? 매장 측은 "문제없는 시스템이라고 판단"

이 매장의 기본 시스템은, "매장의 책장에서 스캔하고 싶은 책을 골라, 매장내에 비치된 장비를 빌려
고객의 손으로 직접 스캔"으로 이루어진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서적을 매장에서 스캔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 시스템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점.
하지만 매장측은 "지적 재산권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했으며, 문제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라는 입장.
이미지적으로는 "만화 카페에 비치된 복사기"에 가깝다고 한다.

매장측의 구체적인 설명에 따르면, "일단,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를 하기 위해서 원본을
직접 살 필요는 없으며, 예를들어 서적을 친구에게 빌려 복제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매장에 비치된 책에 고객이 액새스 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열람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이 역시 저작권법상 대여권 조항에는 저촉받지 않는다."
"사적 복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공공적으로 비치된 자동 복제장치'에 대한 규정도
문서 혹은 그림에 대해서는 대상 밖으로 지정되어있다"라고.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만화 카페의 영업상태에 대한 것으로, 문화청 측의
코멘트 또한 나와있다고 한다.

법률의 해석이 이것 외에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조사, '하자없음'이라고 판단한 시스템"이라고 한다.
덧붙여, 작가/출판사 측에 대한 이익의 환원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다.

이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매장 측의 공식 트위터에도 고지중이다.

●시판중인 인기 만화나 동인지등을 매장 내에 진열, 해체가 끝난 상태
요금은 정가의 1/4 남짓?

매장 선반에는 "원피스"를 비롯하여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인기 만화나
각종 동인지가 비치돼있다.

만화책은 소년/청년/성인 코믹이 중심이었으며, 동인지는 19금이 주력 상품.
전부 해체가 끝난 상태이며, 매장에 비치된 업무용 고속스캐너(파나소닉 KV-S5505C 등)
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단행본 1권을 약 1분 남짓한 사이에 고속 스캔이 가능.
이러한 "직스캔 부스"는 총 6조가 비치돼있다.

덧붙여서, 스캔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사적복제' 이므로, 고객이 스스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매장 측)는 입장. 이렇게 디지털화 한 데이터는
메모리 카드, 혹은 Dock 커넥터를 경유해 아이폰 등으로 전송, 저장해가면 된다.

요금은 28일(화)현재 따로 고지돼있진 않지만, "권당 정가의 1/4정도로,
세트 할인도 실시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고객이 직접 가져온 서적의
스캔 및 재단에 대해서는 "개업 후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개업 예정일은 내년 1월 21일(금). 그때까지는 시범 오픈을 계속하며
연말연시는 12월29일~1월2일까지 영업, 그 후로 21일까지는 주말간만 영업할 예정.

추가로 서적의 라인업은 수시로 보강해 나갈 예정. 이미 라이트노블 등도 준비중이라 한다.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다. 윤리적인 문제,
문화의 쇠퇴를 걱정하는 의견 등 (12/29 6:45갱신)


추가로, 매장의 서비스 내용을 보고, 29일(수) 아침 현재, 넷은 현재 달아오른 상태.
특히 정보전달이 빠른 트위터 등지에서는, 이러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서적을 디지털화 한다"
라는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비스 그 자체가 윤리적인지를 촉구하는 소리와, 작가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반화되면 창작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문화의 쇠퇴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걱정 등. 또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위법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유ㆍ무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미 종합 페이지도 작성되고있다.

그리고 대응책으로써, 저작권법의 빠른 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반대로 사적 복제의 제한 강화에 따라 ("자신이 소유중인 서적을 디지털화한다"라는 의미의)
"직스캔"에 제한이 걸려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소리 또한 들려오는 상황이다.

□자취의 숲 (web사이트 준비중)
http://www.jisuinomori.com/
□트위터 주소
http://twitter.com/jisuinomori

□관련기사
[2010년 12월 18일] 서적의 디지털화를 직접 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 개시
http://akiba-pc.watch.impress.co.jp/hotline/20101218/etc_apad.html
[2010년 9월 17일] 서적의 디지털화, "직스캔""스캔 대행"은 법적으로 OK?
~후쿠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저작권 Q&A - INTERNET Watch(Internet Watch)


[선미]
모바일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 컨텐츠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전자 컨텐츠에 관련된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거운 책을 들고다니는 것보다 모바일 단말기에 전자책을 넣고서 틈틈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매리트, 하지만 전자책은 일반 서적 가격의 60~80%로 적용되어있으며 DRM의 적용으로 양도나 재판매가 불가능하도록 단말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매함으로서용자가 갖는 권한은 컨텐츠의 열람권 뿐이라는 거겠죠. 그에 비해 가지고 있는 서적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장비만 있으면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뿐더러 원본에 대한 권한도 유지됩니다.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보다 책을 구입하여 디지털화 하는게 훨씬 매리트가 있다는 얘기. CD를 사서 mp3로 디지털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합법이듯 직스캔은 합법입니다. 물론 배포는 불법입니다만 이러한 배포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명한 소설의 경우 txt본이나 스캔본이 해적판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것들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책이 인터넷으로 배포되는걸 꺼려해서 전자책 출판을 피하지만 실상 배포되는 전자책들은 DRM을 깬것이 아니라 타이핑하거나 스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책을 구매할때 DRM이 적용된 전자컨텐츠를 단말기에 제공하고 중고로 판매할때 전자책도 같이 양도 가능하게 한다면 이러한 컨텐츠 변환과 배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컨텐츠의 디지털화와 배포를 막을려고 하기보다는 디지털 컨텐츠를 인정하고 개선점을 몰색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⑨SoLAFRieL]
이 경우에 문제점은, 소장중인 자료의 디지털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매장에서 디지털화 한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를 했을 경우죠. 물론 개인소장용으로 음반, 서적등을
디지털화 하는것에는 아무 하자가 없더라도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순수하게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순 없으니까요.

기사 전반에도 나타나있지만, 이 시스템 역시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대여점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해봐야 원 저작자에게는 한푼의 이익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무단배포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

서비스 업체 측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법이 워낙에 해석하기 나름이다보니
과연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Designed by CMSFactory.NET